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3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기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금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31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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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 때에 수입ㆍ지출명세서, 영수증 및 감사의견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지금 시대에 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시스템만을 유지하는 것은 회계보고 서류 제출 당사자는 물론 제출받는 선거관리위원회도 행정적 불편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3개월 안에 회계보고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쉽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 열람기간이 만료되는 점 등을 이유로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부분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음(헌재 2021. 5. 27. 2018헌마1168). 이에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 회계보고 사항 및 첨부서류를 전자적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보고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회계보고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여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제40조의3 신설 등).
최기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