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7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4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 정치자금 감시와 근절을 위해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연간 300만원 초과 금액은 고액 후원금으로 간주해 공개합니다.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에 관한 회계보고 내용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일정한 기간(3개월) 열람하고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 제42조제2항에서 선거비용 내역을 ‘3월간’ 공개한다는 부분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액기부액 기준을 2008년 개정 전과 같이 연간 120만원으로 다시 낮추고, 회계보고 내용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이에, 고액 후원금의 기준을 12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고액 후원인의 소속기관ㆍ단체, 직위 및 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 포함)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할 위원회에 회계보고된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 사항을 5년간 열람 및 사본교부는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투명한 정치후원금 문화 정착과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제40조제3항제1호나목, 제42조제2항ㆍ제4항, 제42조의2 신설, 제42조의3 신설).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