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섭단체 구성여부에 따른 정당보조금 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교섭단체는 「국회법」상 두 가지로 성립합니다. 동일 정당 소속의원만으로 구성하거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면 가능합니다. 반면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동일 정당 소속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만 지급받습니다. 이는 법률간 체계정합성을 해칩니다. 교섭단체 단위 의정활동 장려 취지에도 반합니다. 특히 교섭단체를 수월하게 꾸릴 수 없는 소수정당 정치활동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도 정당보조금을 지급받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당 교섭단체의 각 정당별 국회의원 비율에 따라 배분받도록 했습니다. 소수정당의 의정활동 폭을 보장하고, 국가 재원의 다양한 정치 역할 수행 뒷받침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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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