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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8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여성 공천 비율 준수의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 비율 은 각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여성추천보조금 역시 위 개정안에 맞춰 할당해야 합니다. 의무추천 비율(3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세부 추천 비율에 따라 단계적인 감액을 예정했습니다. 성별 동등대표성 구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6조제1항ㆍ2항, 제26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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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