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여성 공천 비율 준수의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 비율 은 각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여성추천보조금 역시 위 개정안에 맞춰 할당해야 합니다. 의무추천 비율(3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세부 추천 비율에 따라 단계적인 감액을 예정했습니다. 성별 동등대표성 구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6조제1항ㆍ2항, 제26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