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5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호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은 임기만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해 청년추천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지급 요건 기준이 전국지역구 총수여서 전국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대안ㆍ소수 정당의 경우 청년후보자를 추천하고자 노력하고도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대안ㆍ소수 정당의 청년후보자의 경우 청년추천보조금을 받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청년추천보조금 배분방식을 전국지역구 총수에서 지역구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각 정당별로 해당 정당의 전체 지역구 후보자 수의 합으로 개선함으로써 대안ㆍ소수 정당의 청년후보자들도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주요내용 가. 청년추천보조금의 각 구분 총액별 배분?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정당의 청년후보자 추천 비율에 대한 판별 기준을 종전에 일괄적으로 전국지역구총수로 삼던 것을 지역구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각 정당별로 해당 정당의 전체 지역구 후보자 수의 합으로 삼도록 변경함(안 제26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전단 및 제3호 전단). 나. 청년추천보조금의 세부적인 배분?지급 기준을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40%는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비율로 하고, 보조금 총액의 30%는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로 하며, 보조금 총액의 30%는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르도록 변경함(안 제26조의3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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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