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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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최초 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대한민국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여 이를 헌법의 핵심가치로 선언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도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깊은 신념과 준엄한 원칙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일관되게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지배원리로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라고 하여(헌재 2001. 9. 27. 2000헌마238)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 가치 중 하나로 선언하고 있음. 이에 현행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헌법의 핵심가치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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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