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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6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7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2-1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제21대 국회의원 중 청년의원(40세 미만)은 총 13명(이 중 30세 미만은 2명에 불과)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4.3%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총선 당시 전체 유권자의 33.8%가 청년(40세 미만) 유권자임을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세계 주요국과의 비교를 위해 OECD 국가들을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의 40세 이하 청년의원의 비율은 가장 낮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청년의 취업 및 주거 안정 등에 대한 문제가 심화 되고 있으며, 각 정당 별로 청년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은 매우 부족하여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문제 해결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이에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신설 및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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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