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6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7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2-1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제21대 국회의원 중 청년의원(40세 미만)은 총 13명(이 중 30세 미만은 2명에 불과)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4.3%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총선 당시 전체 유권자의 33.8%가 청년(40세 미만) 유권자임을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세계 주요국과의 비교를 위해 OECD 국가들을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의 40세 이하 청년의원의 비율은 가장 낮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청년의 취업 및 주거 안정 등에 대한 문제가 심화 되고 있으며, 각 정당 별로 청년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은 매우 부족하여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문제 해결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이에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신설 및 제28조제2항).
전용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