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8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4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임기만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만을 대상으로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을 배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여성과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노력하고도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당선 목적이나 노력 없이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에, 여성 및 장애인추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분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여성 및 장애인후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여성 및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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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