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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8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4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임기만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만을 대상으로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을 배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여성과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노력하고도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당선 목적이나 노력 없이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에, 여성 및 장애인추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분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여성 및 장애인후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여성 및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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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