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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8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0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 정의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총액 중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용도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실제 사용 목적이 보조금의 용도를 정한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법률에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각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추천하는 여성후보자 비율을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의무화함에 따라, 이와 병행하여 이 법에서는 「공직선거법」상의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을 준수한 정당에 대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세부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의 용도를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정책개발비, 여성후보자 지원, 여성정치인 발굴 등으로 구체화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을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되, 100분의 40 이상을 추천한 경우와 100분의 40 미만을 추천한 경우로 구분하여 지급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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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