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18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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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됨. 그런데 「형법」이 개정(2016. 1. 6. 개정, 2018. 1. 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무담임이 5년간 제한되는 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공무담임이 10년간 제한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공무담임이 10년간 제한되는 사유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명확히 하여 「형법」 개정에 따른 「정치자금법」상의 처벌 규정 혼란을 바로 잡고자 함(안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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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