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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4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등12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 추천 권고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자치구·시·군의 장(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 추천 노력 규정을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의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대상 선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로 변경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정당의 여성후보자 총수 중 각 정당별 여성후보자의 비중’을 중심으로 배분하도록 하며, 여성추천보조금 예산의 계상액을 현행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에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여성추천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남인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