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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3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후원회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과 선거기금 이용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자산 정도가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행사에 있어 장벽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음. 하지만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개설까지 가능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현행법 상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개설이 불가능한 실정임. 특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에 비하여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규모가 크므로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도 비례하여 큼. 또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도 지출하는 비용의 규모에 비해 후원회 개설이 불가한 상황임. 따라서 현행 제도는 자산이 제한적인 개인 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약소한 군소정당 등 신진 세력의 피선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2018헌마301」 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후원회 지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임을 밝힌 바 있어 법 개정의 시급성이 인정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원회 개설을 예비후보자까지 확장함으로써 보편적인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 정치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1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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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