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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3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함양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권의식, 민주적 정치제도, 선거권자의 권리·의무, 정치참여 등에 관한 교육이 중요함에도 우리나라는 청소년에 대한 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만 18세 미만의 예비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현안이나 정강·정책 등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유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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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