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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2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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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제안이유 후원회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과 선거기금 이용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자산 정도가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행사에 있어 장벽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경우 후원회 개설이 불가한 상황인데, 이러한 현행 제도는 자산이 제한적인 개인 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약소한 군소정당 등 신진 세력의 피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개설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헌재 2019. 12. 27. 선고, 2018헌마301 결정). 이에 후원회지정권자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추가하고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후원회지정권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추가함(안 제6조). 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와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연간 정치자금 모금한도를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안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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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