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0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은 일자리, 일의 형태와 내용 등을 급격히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발전과 변화에 따라서도 일자리, 일의 형태와 내용 등의 변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근로자와 취약계층 등은 산업전환 계획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음. 근로자와 취약계층이 능동적 주체가 아닌 단순히 보호와 시혜의 대상에 머문다면,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변화에 따른 전환의 과정은 기존의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음. 이에 법률을 제정하여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 일하는 사람,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일터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및 디지털 기술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일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의 참여에 기반한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전환을 통해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실현하는 것임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의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ㆍ이행하도록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기후위기 및 디지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사무처의 설치 근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마. 사용자가 사업에 관한 중요한 계획 수립 및 결정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 등과 공동 결정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등이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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