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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9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자격ㆍ면허 취득이나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원천차단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격조항에 대해 폐지를 권고하였으나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아직도 많은 개별법률에서 정신질환을 자격취득이나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계획 등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있어 정신질환자 자격ㆍ취업 제한 관련 법ㆍ제도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정신질환자 업무수행여부 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3호ㆍ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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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