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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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의사와 구급대원의 동의로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의사와 구급대원의 동의로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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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