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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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청년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는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회복 및 만성화 예방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하여 예산 사정 또는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언제든지 폐지될 가능성이 있어 법률에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에 대한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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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