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당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 강제입원ㆍ입소의 폐단을 해소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지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이 신설되었으나 그에 대한 제도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최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정신질환자를 「장애인복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장애 미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여전히 공백이 발생하고, 더욱이 복지서비스의 지역간 격차가 극심하여 서비스 부족에 대한 개선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그 실질이 장애인거주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고, 폐쇄적이며 열악한 환경이 지적됨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거나 기능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거나 기능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 서비스,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함. 또한 정신건강상의 응급 및 위기상황에 신속한 공공지원체계의 부족으로 정신질환자의 응급 및 위기상태가 방치되거나 쉽게 강제입원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등을 확충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존엄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명시하고,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상당수가 중첩되는 만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할 것을 천명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을 추가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인식개선체계 구축, 언론의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약물 외 대안적 방식의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치유농업서비스와의 연계를 추가함(안 제7조). 라. 정신건강상의 응급 및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및 지역정신응급 및 위기지원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마.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을 상근으로 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동료지원인을 채용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정신건강위기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위기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의5 신설). 사. 입원 또는 입소 등을 원하는 정신건강위기인에 대하여 사전 정신의료 및 돌봄 의향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5조의6 신설). 아. 정신요양시설 제도를 폐지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삭제). 자.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종류별로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6조). 차.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 종류를 거주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함(안 제27조). 카. 정신질환자에게 주거지원, 가족지원, 위기지원, 전환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그 가족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정신질환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타.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정신질환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파.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마련, 생활지원, 지역복지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7조) 하.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정보 및 교육, 가족 돌봄 및 휴식, 가족단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8조). 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신질환자등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필요한 위기지원 방안을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너.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단기거주 주거지원 등의 전환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3 신설). 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에게 의사결정 및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38조의4 신설).
남인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