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0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 국민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한편, 도시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정신건강관리에 긍정적인 사회적 교류는 약화되고 있고,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고립도 심각하며, 특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조기발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안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
정춘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