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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8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3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살방지 등과 같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등의 상담ㆍ치유를 위한 시설이 없는 상황인바, 정신질환자등의 생명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ㆍ퇴원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권리 및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위기지원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정신질환자등을 위한 권리고지서를 작성ㆍ배포하도록 하는 한편,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는 정신질환자등을 위한 권리고지서를 작성ㆍ배포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자살방지 등과 같은 긴급한 사유로 상담ㆍ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등을 임시로 보호하면서 상담ㆍ치료 등을 지원하는 위기지원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등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ㆍ퇴원등을 할 때 정신질환자등의 의사가 충실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 제도를 신설함(안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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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