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여 대응하는 1차 수사기관은 경찰임. 진주 방화 및 살인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경찰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경찰관이 보다 신속하게 정신질환자의 자타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그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받는 대상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함(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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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