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8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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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트라우마 환자에 대하여 적기에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권역별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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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