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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69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총 24개로 여기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경우 형사 분야에 관한 연구 수행 이외에 민사, 상사, 송무, 출입국 등 다양한 분야의 법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관 명칭이 업무 영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에도 명칭에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경우 환경정책ㆍ평가 기능에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환경 관련 연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명칭을 업무 영역에 맞춰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법무ㆍ형사정책연구원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은 한국환경연구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각 연구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기관 명칭에 명확히 반영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5호, 제13호 및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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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