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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9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기형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국민의힘 1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의 실태 및 원인,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2020년 현재 31년간 1,500여편의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다양한 정책자료를 생산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기여하여 왔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주된 정부유관부처인 법무부는 형사정책 이외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국제통상, 국가송무, 난민 등 민사·상사·송무·출입국 관련 정책연구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또한 법무부의 경우, 소관법령 총 374개 중 형사법적 법령은 170여개일 뿐 민사, 상사 등 비형사법적 법령이 200여개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 소관 법령에 관한 별도의 연구기관을 새로이 설립하는 대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책연구기능을 형사영역 이외에 민·상사 등 전 법무 영역으로 확대하여, 법무부 등 정부유관부처에 대한 정책연구지원의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 책무성 강화라는 국책연구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명칭을 “한국법무ㆍ형사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별표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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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