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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685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회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방송과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함. 반면, 국무회의의 경우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등에 국무회의의 공개에 대한 근거가 없는 와중에 소집, 개회, 안건상정, 회의록 작성 등 절차상 요건을 제대로 지켰는지조차 불분명한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는 위헌ㆍ불법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ㆍ공개하고 있는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회의 회의록과는 달리 전체 대화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렵고, 국무회의 개최와 회의록 공개 사이에 시간차가 있어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음. 이에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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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