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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1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주분야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추진되고 있어 범부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조직상에 우주전략본부를 새롭게 신설하여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계속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분야 총괄ㆍ조정 기능을 맡기고자 함(제2조제2항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승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의안번호 제21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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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