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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2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찬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본부로 우편 및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우정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전체 직원 4만 3천여명, 예산 규모가 약 9조 원에 달하는 조직임에도, 과기부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부처와의 독립적인 협의 권한이 없고, 인사와 조직운영, 예산 등에서 자율성이 크게 제한되고 있음. 이에 우정사업본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의 우정청으로 승격하여, 우정사업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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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