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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5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동혁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장동혁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중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 국무총리 소속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하여 정책입안과 관련한 부처 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무차원에서의 부처 간 연계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미국의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과 같이 마약류 중독에 대응하는 독립된 기관을 둔 국가에서는 마약류의 수요 및 공급 감소정책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 및 예방이 가능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마약청을 신설하여 마약류 관련 수사ㆍ단속, 중독에 대한 예방ㆍ교육 및 치료ㆍ재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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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