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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9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동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동혁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과 ITㆍ모바일 등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 서비스와 같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동 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지정기간(2년 이하로 지정하되, 한 차례만 2년 이하 연장 가능함) 동안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에 특허침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금융회사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더라도 우세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소송을 장기화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동안 현행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권 침해로 「특허법」에 따른 침해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4년 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해당 죄를 저지르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기술 침해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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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