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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6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동혁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장동혁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3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1인 · 국민의힘 2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함에 있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운영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며 후보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청문회 당일에 개회일이나 기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후보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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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