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동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0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에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나면 의제가 되어 본회의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함. 하지만 최근 국회법을 잘못 해석하여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을 본회의 동의 절차 없이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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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