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4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 물 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개정하여 2018년과 2022년에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ㆍ이용 및 개발 사무와 하천관리 사무를 순차적으로 환경부로 이관하였음. 그런데 수자원 개발 및 하천 관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관련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정책의 책임성이 약화되고 국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자원 보전ㆍ이용 및 개발 사무와 하천관리 사무를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여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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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