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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4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 물 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개정하여 2018년과 2022년에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ㆍ이용 및 개발 사무와 하천관리 사무를 순차적으로 환경부로 이관하였음. 그런데 수자원 개발 및 하천 관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관련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정책의 책임성이 약화되고 국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자원 보전ㆍ이용 및 개발 사무와 하천관리 사무를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여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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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