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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6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이인선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20인 · 국민의힘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는 1961년 조직 신설 이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음. 보훈대상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업무의 범위 역시 보상 업무 중심에서 보훈선양, 보훈교육 및 보훈문화 조성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 이러한 조직의 기능 및 역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보훈처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조직인 ‘처(處)’의 형태로서 보훈예산의 증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 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사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조직이 담당하는 직무의 규모와 중요성에 부합하는 지위를 보장하고,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9호 및 제45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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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