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3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진석의원등13인
- 선거구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견해가 있어 “지방”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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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