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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1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도 2050년에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이에 탄소중립 관련 정책 주관부처인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기후?환경 관련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9조 및 제2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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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