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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6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은주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은주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6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의역 김군 산재사망, 태안화력 故김용균 씨 사망, 이천 화재 사망 사고 등 연속적 산업재해로 인해, 국회에서도 산업재해 근절을 위하여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2021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통과시키는 등 입법 노력이 전개됨. 그러나 여전히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경우 고용노동부 1개 부의 1개 국(局)이 도맡고 있어, 잇따라 개정된 법의 취지를 따르고 있지 못한 형편임. 산업안전보건 행정은 고용노동행정 중에서도 공공성,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이 높게 요구되는 분야로 전문적 인력과 독립적인 행정을 위한 자원 배분이 필요함. 이로 인해 영국의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등 선진 국가들에서는 각각 노동부의 외청 조직으로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행정기구가 설립되어 있음. 이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예방 및 감독 행정을 전문화·고도화하고, 산업재해 보상을 재해예방업무와 함께 수행하여 효율적인 재해 예방과 재해통계 정보축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함.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여 산업안전과 노동자 보건 행정을 전문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하며, 재활과 보상, 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사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여건의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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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