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3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써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평적·가치중립적 개념인 '지역'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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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