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7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석기의원 등 19인
- 선거구
- 경북 경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총 19인 · 국민의힘 18 · 무소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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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재외동포 수가 75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음. 하지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를 여러 부처가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사안에 대해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 함.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본청에는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재외동포재단법」을 폐지하고,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 중 재외동포청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 준하여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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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