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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0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관련 재난은 최근 10년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사회재난 중 인명피해 규모가 큰 재난 중 상위에 위치함. 특히 인명피해 외에도 장시간 지속되고 사회적 공포감 조성 등으로 국내경제 위축은 물론 국제적 신인도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2020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고, 제2의 유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앞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음.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위기대응 조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범정부 차원의 신종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편방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승격 등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은 완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켜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 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 안전을 위한 감염 및 질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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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