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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0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 이후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본부가 국가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음. 청 승격이 이뤄진다면 주요 질병 관련 컨트롤타워로서 조직 운영과 정책 실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별 산하조직 및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종합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임.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켜 보다 효과적으로 감염병 대응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되지 못하고 실장급 기관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조정되는 수준에서 그친 바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보건과 복지 분야로 나뉘어 있지만 장관을 보좌하여 이를 총괄하는 차관은 한 명뿐인바, 두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각각 한 명씩 따로 두어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여 감염병 확산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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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