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3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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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는 사전적 의미로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을 일컫는 말로, 예로부터 전승되어온 모든 유형의 문화 가치를 포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문화재’라는 용어보다 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 및 인류무형유산과 세계기록유산 등의 용어가 통용되고 있음. 이에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여 일반 국민이 그 관장 사무를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 기준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유?무형의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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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