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8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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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중심의 질 높고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 및 생애 초기부터의 책임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반면,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제도는 각각 교육부와 교육청,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이원화된 체계로,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가 필요함. 이에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함으로써 교육부가 유보통합에 관한 쟁점들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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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