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02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2-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함(안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35조 신설 등). 나.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