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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2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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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중에 하천에 관한 일부 사무가 국토교통부에 존치됨에 따라 기존에 하나의 부서에서 일관되게 관리하던 하천관리 체계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효율적 하천 관리가 어렵게 됨. 또한, 홍수예보·댐방류 등의 물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물그릇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의 관리·정비 및 제방관리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현재의 이원적 구조로는 신속한 홍수대응에도 불리한 측면이 있고, 수량과 수질이 연계된 업무에 있어서는 책임한계도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을 환경부가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하고자 하는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통합된 물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재 분산된 하천관리 체계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의 완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하천에 관한 사무인 계획 수립, 하천의 지정,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등의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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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