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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73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함)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를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이하 “정부광고”라 함)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뉴미디어가 증가하는 등 다매체 환경 속에서 광고 기획ㆍ전략ㆍ제작ㆍ매체집행 등에 있어서 매체별 특성에 맞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광고전문성 부족, 매체집행 및 수수료 활용의 편향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방송발전기금이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약 2% 남짓으로, 각 방송사당 연간 1억원 내외에서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지급되는 등 지역방송발전의 필요한 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광고 업무수행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방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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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