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312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재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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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광고는 정부기관 등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하며, 정부기관 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고 다만,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사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기사형광고가 정부기관 등이 시행하는 정부광고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동정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기사와 기관장의 인터뷰가 광고 표시 없이 기사로 포장되어 독자에게 소개되고 있어 일정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부광고가 아닌 유사 정부광고를 홍보매체에 의뢰하거나 게재한 정부기관 등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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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