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2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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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광고도 정부광고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의 국내외 홍보매체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의 유료고지는 정부광고로 규정됩니다. 이때 공공법인은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제외됐습니다. 이들 기관도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합니다. 공공법인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공공법인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으로 지역주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2호).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