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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1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 제9조에 따른 협찬고지 형태로 홍보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을 해야하는지가 법 해석상 모호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협찬고지도 홍보를 위한 유료고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광고로 볼 수 있고, 정부광고 업무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위해 정부광고 조달창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일원화한 현행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해야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제9조 단서에 따라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현행법에 따른 정부광고를 시행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광고가 현행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 후단 및 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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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