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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2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보안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침해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민간 보안 전문가(화이트해커 등)와 협력하여 사전에 취약점을 발굴하고 보완하는 ‘보안취약점 협력대응제도(CVD)’가 확산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은 정당한 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을 금지하고 있어, 선의의 목적으로 취약점을 연구ㆍ발굴하는 보안전문가들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기업들 또한 별도의 신고 채널이나 처리 절차를 갖추지 않아 발견된 취약점이 방치되거나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정보보호 취약점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점 발굴 및 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해당 방침을 준수하여 활동하는 정보보호연구자에 대한 면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대한 취약점에 대해서는 정부 신고 및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보안 활동을 양성화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8부터 제47조의10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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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